실직·질병·사망·화재 등 위기 상황 시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 실직, 질병, 사고, 이혼,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니 꼭 알아두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1~2일 내에 지원이 결정될 만큼 신속히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기본 조건이며,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이 적용되고,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여야 합니다. 또한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사망, 화재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세부 안내
긴급복지 지원은 상황별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 금액(1인 기준) | 비고 |
---|---|---|
생계비 | 약 62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증액 |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 입원비 등 실비 지원 |
주거비 | 최대 64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월 53만 원 | 보호 필요 시 지원 |
생계비 지원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증액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급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가구가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주거비 및 시설 이용 지원
노숙 위기나 퇴거 위기에 놓인 경우, 주거비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53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생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 후 즉시 또는 1~2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꼭 신청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계 수입이 끊겼을 때,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이혼이나 사망으로 생활 기반이 무너졌을 때, 화재나 퇴거 위기로 거주 공간을 상실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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