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핵심 정리

 

더 똑똑해진 홈택스,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 안내


2025년 1월 15일, 국세청은 한층 더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제 대상 검증 기능과 AI 상담을 추가하여 과다공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소득 기준 검증과 팝업 안내, 간편 상담까지 제공되며,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이전에는 모든 부양가족 자료가 제공돼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잘못된 공제를 예방합니다. 단, 하반기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간 소득금액은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 원천 차단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소득 제한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입력 시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 확인을 팝업으로 다시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 실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사 도입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청은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1월에 대비해 AI 상담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은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화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하기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 항목별 조회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되고, 1월 20일부터는 수정·추가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이후 최종 자료에 반영됩니다.


꼭 주의해야 할 사항

  •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상반기 자료 기준이므로 최종 확인 필요

  •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자료(월세, 기부금, 학원비 등)는 직접 제출해야 함

  •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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