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원용 주택 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매년 가장 신경 쓰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소유자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신청 절차, 올해 달라진 과세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란 무엇인가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합산배제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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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의무 임대기간(5·8·10년 등)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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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직원 제공 목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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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용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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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최초 납세의무 성립 후 5년 이내 미분양 상태, 조건에 따라 6~7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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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용 토지: 일정 조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절차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30일이며, 추가 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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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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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등록·신청 → 재산제세 관련 신청·신고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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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택 목록에서 해당 물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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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필요 서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증·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이 요구됩니다.
2025년 달라진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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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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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 건설형 12억, 수도권 매입형 9억, 비수도권 6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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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주택자로 인정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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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상속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 적용 가능
합산배제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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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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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과점주주 제공 사원용 주택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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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 내역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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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 등록 말소·소유권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함
절세 효과 예시
예를 들어 A 아파트(20억)와 B 빌라(5억)를 보유한 경우, B 빌라가 합산배제 대상이라면 종부세는 아파트 20억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이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받는다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무리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9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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