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봐주는 할머니에게 딸이 월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받아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다. 받는 쪽이 낫다. 1년이면 600만원이 오간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먼저 금액부터 보자. 베이비시터를 쓰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이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할머니가 받는 50만원은 그 4분의 1이다. 아이가 낯선 사람 손에 안 가고 할머니는 소득이 생긴다. 딸 입장에서는 150만원을 아끼고 할머니는 소득이 생긴다.
1년이면 600만원, 3년이면 1,800만원이다. 그런데 이 50만원에는 많은 집이 모르는 제도가 하나 걸려 있다.
손주돌봄수당이다. 서울시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조부모가 돌보면 월 30만원을 준다. 아이 한 명 기준이고 소득 기준이 있다.
딸이 주는 50만원에 수당 30만원을 더하면 80만원이다. 지자체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경기도는 월 30만원을 6개월까지 부산은 월 40만원을 준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신청은 아이 부모가 하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이 80만원에는 놓치면 손해인 칸이 하나 더 있다. 국민연금이다.
할머니가 65살 아래라면 이 소득으로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월 9만 6,000원을 넣으면 10년 뒤 연금이 월 22만원이다.
20년을 받으면 5,280만원이고 넣은 돈의 네 배가 넘는다.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넣는 돈은 10년에 1,152만원이니 월 50만원 중 9만 6,000원만 떼면 된다. 손주를 봐준 대가가 평생 들어오는 돈으로 바뀌는 셈이다. 조심할 것도 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안 남는다. 10년을 봐드려도 증거가 없다. 딸 통장에서 할머니 통장으로 매달 같은 날 보내는 게 낫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안내됐을까?
나중에 수당을 신청하거나 연금 자격을 볼 때 그 기록이 쓰인다. 형제가 여럿이면 금액을 미리 정해둔다. 한쪽만 드리다 보면 명절에 말이 나온다.
아이 한 명에 월 50만원처럼 기준을 정해두면 말이 줄어든다. 손주를 봐주고 계신다면 딸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해 볼 것.
기록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일까?
그 기록에서 수당과 연금이 갈린다.
- 할머니가 받는 50만원은 그 4분의 1이다.
- 신청은 아이 부모가 하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
- 넣는 돈은 10년에 1,152만원이니 월 50만원 중 9만 6,000원만 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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