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임에 60대 엄마 여섯 명이 있다. 자랑은 의사 아들 둔 엄마가 한다. 서울 큰 병원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돌아올 때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차로 20분 거리에 아들이 사는 엄마다. 숫자부터 보자. 의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온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병원이 서울이고 집이 대구다. 20분 거리 아들은 주말마다 온다. 한 달에 여덟 번이다. 작년에 두 엄마가 다 입원을 했다. 수술은 아니고 검사였고 열흘씩이었다.
의사 아들 쪽은 간병인을 썼다. 하루 13만원씩 열흘이면 130만원이다. 가까이 사는 아들 쪽은 0원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왔다. 그런데 이 130만원에는 아직 안 보이는 돈이 더 있다. 병원까지 가는 일이다. 75살이 넘으면 1년에 스무 번쯤 병원에 간다.
정기 진료와 검사와 약 타는 날을 합쳐서다. 택시로 왕복하면 한 번에 2만 4,000원이고 1년이면 48만원이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자식이 태워주면 그 돈이 안 든다. 48만원에 간병비 130만원을 더하면 한 해 178만원 차이다. 그런데 돈보다 큰 칸이 하나 더 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비용의 85퍼센트를 건강보험에서 낸다. 본인은 15퍼센트만 낸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을 쓰면 원래 120만원이 18만원이 된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안내됐을까?
120만원에서 18만원을 빼면 한 달에 102만원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 신청은 본인이 하기 어렵다. 서류를 떼고 방문 조사 날짜를 잡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멀리 사는 자식은 이걸 못 챙긴다. 그래서 신청이 1년씩 늦어진다. 부모는 신청이 되는 줄도 모른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1년이면 1,224만원이 그냥 나간다. 의사 아들이 부럽지 않은 게 아니다. 부러움의 종류가 달랐던 것이다.
형제끼리 누가 가까이 사느냐로 서로 미루고 있다면 이 계산을 같이 보면 된다. 간병비와 등급 신청 시기가 적힌 표다. 숫자를 보면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일까?
거리는 효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다. 부모님 집에서 몇 분인지부터 적어 볼 것.
- 병원이 서울이고 집이 대구다.
- 자식이 태워주면 그 돈이 안 든다.
- 120만원에서 18만원을 빼면 한 달에 102만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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