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아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매달 100만원이 들어가 있었다. 아이 학원비는 영어와 수학, 피아노를 합쳐 한 달 80만원이다. 통장에 넣는 돈이 학원비보다 20만원 많다. 그런데 이 100만원에는 엄마만 아는 계산이 따로 있었다.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일까?
통장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아이 이름의 증권 계좌였다. 매달 같은 날 지수 펀드를 산다. 엄마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계좌를 연다. 사고팔지 않고 그대로 둔다.
8살부터 18살까지 10년을 넣으면 100만원에 120개월을 곱해 1억 2,000만원이다.
문제는 10년 동안 넣는 1억 2,000만원이 공제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2,000만원까지다. 나머지 1억원에는 증여세가 붙는다. 1억원까지는 세율 10퍼센트, 1,000만원이다.
신고하면 3퍼센트를 깎아줘 970만원이다. 엄마는 이 세금을 내기로 하고 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

세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그러면 세금을 970만원이나 내면서 넣는 게 남는 장사인가. 연 7퍼센트로 굴러간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계좌는 1억 7,000만원 안팎이 된다.
1억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빼면 불어난 5,000만원이 남는다. 신고를 마친 돈에서 불어난 몫은 아이의 돈이다.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여기에 증여세가 다시 붙지 않는다. 970만원을 내고 5,000만원을 세금 없이 넘긴 셈이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넣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이가 커서 집을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그때 한꺼번에 세금과 가산세를 낸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엄마가 학원비보다 통장을 먼저 챙긴 이유도 여기 있었다. 학원비 80만원도 10년이면 9,600만원이다. 학원비는 쓰면 사라지고 신고한 통장은 아이 이름으로 남는다.
아이 앞으로 돈을 모으는 친구가 있다면 이 계산을 같이 보면 된다. 얼마를 넣느냐보다 신고했느냐가 아이의 1억을 가른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아이 통장은 넣은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아이 것이 된다.
- 통장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아이 이름의 증권 계좌였다.
- 그러면 세금을 970만원이나 내면서 넣는 게 남는 장사인가.
- 여기에 증여세가 다시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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