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하나요? 내 돈 돌려받는데 왜? 따져봤더니|어디가 예상과 달랐나?

핵심 내용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하나요? '내 돈 돌려받는데 왜?' 따져봤더니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20년, 30년씩 납부하다 보면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하나요? 내 돈 돌려받는데 왜? 따져봤더니|어디가 예상과 달랐나?

세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내가 벌어서 낸 돈인데 나중에 돌려받으면서 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연금까지 과세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생기고요. 저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세금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었고,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데 세금이라니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 이유는 보험료를 낼 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반대로 2002년 이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모든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일까?

결국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무조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인 만큼 한 푼이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세금은?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알아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 77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노령연금이 연 77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6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분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그중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서도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일까?

세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구분 세금 적용 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라 과세 장애연금 세금 없음 유족연금 세금 없음 과세대상 연금 연 350만원 이하 연금소득금액 0원 과세대상 연금 연 770만원 이하 일정 조건에서 납부세액 없음 특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금보다 더 걱정되는 종합소득세 국민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도 과세대상 임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과 연금 외에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공제대상이 달라졌다면 관련 신고서를 통해 반영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노후에는 매달 몇만원의 차이가 생활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내 돈인데 왜 세금까지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수십 년 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한 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을 때 세금까지 낸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마련한 돈입니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매달 받는 몇만원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노후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인데, 적어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만큼은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같이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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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핵심 정리
  • 내가 벌어서 낸 돈인데 나중에 돌려받으면서 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 결국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무조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구분 세금 적용 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라 과세 장애연금 세금 없음 유족연금 세금 없음 과세대상 연금 연 350만원 이하 연금소득금액 0원 과세대상 연금 연 770만원 이하 일정 조건에서 납부세액 없음 특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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