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생 부터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데|실제 쟁점은?

핵심 내용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자신이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962년생 부터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데|실제 쟁점은?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1962년생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972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난 시기는 10년 차이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2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와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62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고령화에 맞춰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연도 수령 나이 수령 시작 연도 1962년생 만 63세 2025년 1963~1964년생 만 63세 2026~2027년 1965~1968년생 만 64세 2029~2032년 1969~1972년생 만 65세 2034~2037년 국민연금공단 기준이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1965년생과 1969년생입니다.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9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늦어집니다.

또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역시 만 65세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다만 최근 갑자기 수령 나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정해진 단계적 상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생활비는 누가 책임질까?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은퇴 이후의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직장인이 만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그사이에 5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한 달 생활비로 200만원을 쓴다면 1년에 2,400만원, 5년이면 무려 1억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월 300만원이라면 5년 동안 1억8,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물론 퇴직 후에도 일을 하거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기다려야 하는 분들에게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지만 손해는 없을까?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1962~1964년생은 만 58세, 1965~1968년생은 만 59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년 먼저 받으면 6%, 3년 먼저 받으면 18%, 5년 먼저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정상적으로 매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 7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더구나 감액된 비율은 평생 적용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조기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받을수록 정상 수령과의 누적 금액 차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과 건강 상태, 예상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보다 늦게 찾아오는 국민연금 1962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비교해 보니 생각보다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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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저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액을 더 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에게는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정상 수령이나 연기연금을 고민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지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핵심 정리
  • 1962년생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972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 다만 최근 갑자기 수령 나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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