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으니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특별한 소득도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이 65세를 넘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65세 넘었다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000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월 34만9,700원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 월 55만9,520원 다만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발목을 잡기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살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물론 집값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노후자금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집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될까?
의외로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확인 대상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곧바로 심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의 배경은 무엇일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은퇴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생활비는 부족한 노후 기초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그 집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집값이 높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까지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와 이자에서 확인할 내용은?
65세가 넘었다면 주변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규직은 400만원 넘었다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가 무려 요즘 월급 300만원을 받아도 생활비에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

- 특별한 소득도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발목을 잡기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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