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엄마 국민연금을 대신 넣고 있다. 한 달에 9만원이다.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인데 이 돈이 쌓여 엄마 연금이 월 80만원이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보자. 엄마는 쉰둘에 임의가입을 했다. 평생 집안일만 해서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어 있지 않았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딸이 알아보고 신청을 도왔다. 보험료는 최소 금액으로 잡았다. 그게 월 9만원이다. 그런데 이 9만원짜리 가입에는 딸이 나중에 안 사실이 하나 있다.
최소 금액으로 넣으면 연금도 최소로 나온다는 점이다. 그대로 20년을 채워도 월 44만원쯤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했다.
먼저 결혼 전 직장 기록을 찾았다. 스물넷부터 4년 동안 회사를 다닌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본인도 잊고 있던 기간이다. 그다음은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다.
목돈이 부담이라 60개월로 나눠 내기로 했다. 한 달에 15만원씩 5년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옛 직장 4년에 임의가입 13년 추납으로 살린 5년까지 더해 22년이다. 여기에 60세부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넣는다.
27년이 되면서 연금이 월 80만원으로 올라갔다. 딸이 넣은 돈을 세어보자. 임의가입 9만원을 13년 넣으면 1,404만원 추납 15만원을 5년이면 900만원이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합쳐서 2,300만원 정도다. 엄마가 20년을 받으면 1억 9,2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 바뀐 건 금액만이 아니었다.
엄마가 매달 딸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말하던 일이 없어졌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딸도 매달 50만원씩 보내던 걸 20만원으로 줄였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최소 9만원 대신 기준 소득을 올리면 같은 기간에 연금이 더 붙는다.
기준 소득 200만원이면 보험료가 19만원이고 27년을 넣으면 월 100만원을 넘긴다. 딸이 10만원을 더 내고 엄마가 2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조심할 것도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임의가입은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바뀐다. 아르바이트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 임의가입은 끝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넘어가야 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안 되어 있으면 오늘 9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딸이 알아보고 신청을 도왔다.
- 옛 직장 4년에 임의가입 13년 추납으로 살린 5년까지 더해 22년이다.
- 합쳐서 2,3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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