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보험료 9만원을 아끼다가 노후 생활비 월 50만원을 잃은 집이 있다. 쉰여덟 남편의 이야기다. 결혼하고 30년 동안 아내는 집에 있었다. 25년 전에 국민연금 안내문이 왔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계산해 봤다. 한 달 9만원, 1년에 108만원이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아이 둘 학원비가 빠듯하던 때라 넘겼다. 남편 것만 꼬박 냈다. 그때는 남편 연금이 부부 연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남편 연금은 월 138만원이다. 아내 연금은 0원이다.
그런데 이 0원에는 금액 말고 걸리는 게 하나 더 있다.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다. 그때 아내가 받는 건 유족연금이다.
남편 연금의 60퍼센트, 월 82만원쯤이다. 아내 본인 연금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기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퍼센트를 얹어준다.
아내 연금이 50만원이었다면 50만원에 24만원을 더해 74만원 거기에 본인 몫이 평생 남는다. 25년 전에 9만원씩 넣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25년이면 2,700만원이다. 가입 기간 25년이면 연금이 월 55만원쯤이다. 20년을 받으면 1억 3,200만원이다. 아낀 돈의 다섯 배다.
한 달 9만원은 외식 한 번 값이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남아 있다. 아내는 쉰여섯이다.

결혼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지금 임의가입을 하면 60세까지 4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5년을 더 넣는다. 9년이라 10년에 1년이 모자란다. 그래서 결혼 전 기록을 찾아봤다.
스물셋에 1년 반을 다닌 회사가 있었다. 그 기록으로 추납이 열렸다. 비어 있던 기간 중 2년을 사서 11년을 채우기로 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넣는 돈이 1,300만원이고 연금은 월 24만원이다. 5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0원과는 다르다. 20년을 받으면 5,760만원이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월 162만원이 되고 한쪽이 먼저 떠나도 본인 몫은 그대로 남는다. 아내가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
결혼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안 되어 있다면 결혼 전 직장 기록이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면 된다.
- 아이 둘 학원비가 빠듯하던 때라 넘겼다.
- 25년이면 2,700만원이다.
- 지금 임의가입을 하면 60세까지 4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5년을 더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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