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셋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알아보러 갔다. 소득이 없어 가입한 적이 없다. 창구에서 두 가지를 안내받았다. 추후납부와 임의가입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쓰임이 다르다. 먼저 임의가입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최소 월 9만원부터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쉰셋에 시작해 60세까지 넣으면 7년이다. 10년을 못 채우니 이대로는 연금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 7년에는 10년을 채우는 길이 하나 더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다.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더 넣을 수 있다. 7년에 3년을 보태면 10년이 되고 그때부터 연금이 나온다.
금액은 월 20만원 안팎이다. 많지 않지만 평생 나오고 해마다 물가만큼 올라간다. 다음은 추후납부다. 이건 비어 있던 과거를 사는 제도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한다. 결혼 전 3년을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있다면 그 뒤로 비어 있는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운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그런데 이 추납에는 임의가입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 가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납을 신청해야 한다.
이 주부의 경우로 계산해 보자. 결혼 전 3년 기록이 있었다. 임의가입으로 문을 열고 추납 10년치를 신청해 월 15만원씩 60개월로 나눠 낸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넣는 돈은 900만원이다. 임의가입 보험료까지 합치면 1,650만원쯤 든다. 기존 3년에 추납 10년, 임의가입 7년 임의계속가입 3년까지 더하면 23년이다.
연금이 월 52만원으로 올라간다. 20년을 받으면 1억 2,480만원이다. 넣은 돈의 일곱 배가 넘는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52만원에는 남편 연금과 겹쳐 생기는 문제가 없다. 부부가 각자 받는다. 남편이 월 14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192만원이다.
그런데 이 192만원에는 남편 혼자 받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한쪽이 먼저 떠나도 절반이 남는 게 아니라 본인 몫은 통째로 남는다.
결혼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남편이 먼저 떠나도 본인 연금은 그대로 나온다. 유족연금과 겹치면 한쪽을 골라야 하지만 본인 연금이 있는 쪽이 늘 유리하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다.
결혼 전 직장 기록이 남아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는 것.
- 쉰셋에 시작해 60세까지 넣으면 7년이다.
- 그런데 이 추납에는 임의가입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 넣는 돈은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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