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허술했었나 4년 새 2.3배 늘어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사람들이 걸린 대목은?

핵심 내용

5년 전쯤이었을까. 집 근처 도서관에서 대출증을 새로 만들었다. 이사 온 지 석 달, 혹시 몰라 등본까지 챙겨 갔다. 직원은 신분증을 단말기에 슥 대더니 삑, 삑, 카드를 내밀었다. "주소 확인됐어요. 바로 쓰시면 돼요." 등본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채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허술했었나 4년 새 2.3배 늘어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사람들이 걸린 대목은?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11월 5일 알려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8,176명이다.

2021년 3,621명이던 수급자가 4년 만에 2.3배가 됐다.

그래서 내년 4월 21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입국 뒤 얼마나 살았는지 묻지 않던 제도에 처음으로 몇 년이나 한국에 살았는지를 묻는다.

국내에서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중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 동네에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도 묻지 않던 도서관 창구가 그제야 걸렸다.

기초연금의 자격은 뭘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자는 2022년 4,644명, 2023년 5,716명, 2024년 7,034명, 지난해 8,176명으로 이어졌다.

해마다 1,000명 넘게 불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272,000원에서 320,000원으로, 연간 총지급액은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다.

연금의 배경은 무엇일까?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계산기 앱을 열어 314를 118.2로 나눠 봤다. 2.7배다. 그런데 보고서는 복수국적자 몫이 기초연금 예산 전체의 0.1% 안팎이라고 적었다.

작은 몫인데도 법을 고쳤다. 이유를 따라가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다. 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 신설한 이유 배경에는 2011년 도입된 국적법 특례가 있다.

외국에서 살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에는 입국 뒤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없었다. 요건이 없었다고. 어라. 몰랐다기보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서류가 필요한 제도에는 문턱도 있겠거니 하고. 이 빈틈을 메우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됐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시행일은 4월 21일이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이고, 새 요건은 시행 뒤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 지금 받는 사람은 곧바로 빠지지 않는다.

복수국적자만이 아니라 신청하는 모두에게 걸리는 요건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호주와 캐나다가 최소 10년, 노르웨이가 5년, 스웨덴이 3년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5년이 긴지 짧은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소득 및 재산 심사에도 빈틈이 있었다.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해외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개정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때 신고하도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은 소득이 촘촘히 잡혀 급여가 깎이는데, 해외에서 살아온 복수국적자는 검증이 닿지 않은 채 최고액을 받는 불균형을 짚었다.

복지부는 국외 자산까지 보면 공정한 체계가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을 확인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문턱을 세우는 일과 문턱 너머를 보는 일은 다른 일이다. 괜히 찔렸다. 내 자산도 한 화면에 다 뜨지 않는다.

증권 앱, 연금 계좌, 퇴직연금이 앱마다 따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주법으로 본 기초연금 1662년 5월, 영국 의회는 이 왕국 빈민의 더 나은 구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흔히 정주법이라 부른다. 구호비는 교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댔고, 그래서 교구마다 구호비가 늘 만한 낯선 사람을 꺼렸다고 한다.

새 법은 그런 사람이 구호비 부담이 될 듯하면 도착 40일 안에 원래 살던 교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해마다 10파운드 이상 집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예외였는데, 보통 노동자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금액이었다.

돈을 대는 쪽은 누가 우리인지 따지게 되는 모양이다. 도서관 대출증은 책 두 권이 걸린 일이라 주소 하나로 끝났지만, 세금으로 주는 돈 앞에서는 다른 질문이 올라온다.

교구가 나라로 커졌을 뿐,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묻는 건 360여 년 전과 같다. 다른 점도 많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신청 방법은 어떻게 안내됐을까?

40일이 아니라 5년이고, 돌려보내는 법이 아니라 새로 신청할 때 거주 기간을 보는 법이다. 지금 받는 사람은 그대로이고, 예외도 따로 있다.

경계를 긋는 쪽의 눈과 경계 밖에 서는 쪽의 눈이 같은 조항에 다 들어 있다. 어느 쪽 눈이 더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기초연금 개정 이후 노후 계산 나이와 소득 기준은 그대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이후, 이제 무분별한 복수국적자들의 기초연금 신청이 줄어들까?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시행령은 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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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1월 5일 알려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8,176명이다.
  • 계산기 앱을 열어 314를 118.2로 나눠 봤다.
  •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이고, 새 요건은 시행 뒤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 지금 받는 사람은 곧바로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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