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8년 넣고 그만둔 사람이 있다. 회사를 나오면서 지역가입자로 바꾸지 않았다. 10년을 못 채웠으니 연금은 없다. 그러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사라지지는 않는다.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서 준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쓴다.

금리와 이자에서 확인할 내용은?
2025년 반납금에 붙는 이자율이 2.6퍼센트다.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라 크게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8년 동안 월 18만원씩 냈다면 원금이 1,728만원이고 이자까지 2,100만원쯤 된다. 그런데 이 2,100만원에는 받고 나면 사라지는 권리가 하나 있다.
가입 기록이다. 일시금을 받는 순간 8년이 0년이 된다. 나중에 다시 넣어 10년을 채우고 싶어도 그 8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8년에는 아직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남아 있다. 임의가입으로 2년만 더 채우는 것이다. 최소 보험료 월 9만원으로 2년이면 216만원이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이 216만원을 넣으면 10년이 채워지고 일시금 대신 평생 나오는 연금이 된다. 금액을 비교해 보자. 일시금은 2,100만원을 한 번 받고 끝난다.
연금으로 받으면 월 20만원 안팎이다. 9년을 받으면 일시금을 넘어서고 20년을 받으면 4,800만원이 된다. 여든까지 산다고 보면 두 배가 넘는다.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216만원을 넣어 2,7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일시금에 없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물가다. 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준다.
일시금 2,100만원은 20년 뒤에도 2,100만원이다. 연금 20만원은 그때 30만원이 되어 있다.
금리는 어떻게 설명됐을까?
이미 일시금을 받아버린 사람도 길이 있다. 반납제도다.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넣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난다.
다만 60세가 지나 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전환이 안 된다. 청구에도 기한이 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내 가입 기간이 몇 달인지부터 확인해 볼 것. 10년에서 얼마 안 남았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 2025년 반납금에 붙는 이자율이 2.6퍼센트다.
- 이 216만원을 넣으면 10년이 채워지고 일시금 대신 평생 나오는 연금이 된다.
- 216만원을 넣어 2,7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