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둔 '65~74년생' 현실 '나는 몇 년을 버텨야 하나'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더 현실적인 걱정은 따로 생깁니다.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나는 몇 년을 버텨야 하나.” 특히 1965년생부터 1974년생이라면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68년생과 69년생, 딱 1년 차이인데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입니다.
조기수령은 각각 59세,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정상수령 조기수령 가능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1974년생 65세 60세 겉으로 보면 1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에게 1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매달 생활비 250만원만 들어가도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나갑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생활비까지 같이 은퇴하는 건 아니니까요.

연금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
그럼 그냥 5년 먼저 받으면 되나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고,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깎입니다. 정상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년 먼저 받으면 약 70만원, 4년 먼저면 76만원, 3년 먼저면 82만원 정도입니다.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30만원 덜 받아도 5년 먼저 받는 게 낫지 않나?” 당장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 돈도 무시할 수 없다 월 70만원을 5년 먼저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 받는 돈이 단순 계산으로 약 4,200만원입니다.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반대로 정상수령을 기다린 사람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정상수령이 시작된 뒤에는 매달 100만원을 받습니다. 조기수령한 사람보다 매달 30만원이 많습니다.
이 차이로 먼저 받은 4,200만원을 따라잡으려면 대략 11년 넘게 걸립니다. 물론 실제 국민연금은 물가나 개인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기수령이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60세 이후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볼 때 연금액보다 먼저 이것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를 들어 6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5년을 버텨야 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5년 동안 필요한 돈이 1억8천만원입니다. 퇴직금과 예금이 충분하다면 정상수령까지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단순히 ‘연금 30% 깎이는 선택’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65~74년생은 계산이 먼저입니다 1965년생과 1974년생 모두 국민연금을 고민할 나이지만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다. 퇴직 시기도 다르고, 모아둔 돈도 다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 하나를 기다려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조기수령이 낫다”, “무조건 65세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오히려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몇 년을 버텨야 하는지입니다.
국민연금 앞둔 65~74년생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나는 몇 살에 받지?”보다 “그때까지 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지?” 저라면 연금 수령액보다 이 계산부터 해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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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생과 69년생, 딱 1년 차이인데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그냥 5년 먼저 받으면 되나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정상수령을 기다린 사람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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