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이란? 코인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 완전히 달랐다|사람들이 걸린 대목은?

핵심 내용

주식투자는 하고 있지만 토큰증권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도 꽤 생소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과 비슷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찾아보니 결론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코인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이란? 코인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 완전히 달랐다|사람들이 걸린 대목은?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다만 기존 증권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여러 기관이 같은 거래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권리의 본질과 효력은 같고, 기록 장부를 분산원장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 부분부터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상자산입니다.

반면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같은 기존 ‘증권의 권리’를 토큰 형태로 기록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여러 명이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증권으로 만들고, 그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했다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상자산을 발행했다고 해서 토큰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 가이드라인에서는 토큰증권 전자등록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가상자산을 생성·거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 증권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도 같은 말이 아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조각투자는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가까운 개념이고, 토큰증권은 어떤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느냐에 가까운 개념 입니다.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따라서 부동산이나 음원 조각투자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회사채나 주식도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니 토큰증권을 단순히 ‘조각투자용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왜 지금 토큰증권을 키우려 하나?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조각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까지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전부 바꾸지는 않겠죠.

2027년 2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소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조각투자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공모증권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만든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블록체인 안에서 거래와 결제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하위법규 예고 한국경제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기존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이 작은 단위의 증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 음원, 특허, 비상장주식 같은 자산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수익에 관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또 장외거래소(한국거래소 밖에서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시장)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 환금성(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 장외거래 활성화가 조각투자 증권의 환금성과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화됐다고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을 토큰으로 나눠도 수익성이 낮은 것은 그대로입니다. 부실한 사업을 1만 개의 토큰으로 쪼갠다고 좋은 투자상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큰증권인가 아닌가’보다 그 토큰이 어떤 자산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면 완전히 탈중앙화 되는 것일까?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토큰증권은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블록체인 구조가 아닙니다.

분산원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같은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또 최소 3개 이상의 독립기관이 합의 과정(거래기록이 맞는지 여러 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하나의 기관이 50% 이상의 합의 권한을 갖는 것도 제한됩니다.

수익에 관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가격의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형 토큰증권은 완전한 탈중앙 금융이라기보다, 기존 금융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토큰증권, 편리해지는 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토큰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더 쉽게 나누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그대로 위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위험성을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착시입니다.

토큰으로 잘게 나누면 사고팔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초자산 위험입니다.

토큰증권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일 뿐, 그 안에 담긴 자산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기술, 보안 리스크입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조건이 맞으면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 해킹, 키(Key, 전자서명 권한) 분실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배경은 무엇일까?

넷째는 규제와 책임소재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2027년부터 한 번에 모든 증권을 토큰화하지 않고,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사채, 비상장주식, 조각투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모증권, 온체인 결제로 확장하는 이유도 결국 실제 시장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큰 증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토큰증권의 핵심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기존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도 당장 모든 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2027년부터 비교적 단순한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토큰증권을 사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거래가 얼마나 편해지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새로운 기술로 발행하고 거래하려는 변화라고 이해하면 쉬울겁니다.

핵심 정리
  • 다만 기존 증권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여러 기관이 같은 거래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이나 음원 조각투자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또 장외거래소(한국거래소 밖에서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시장)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 환금성(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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